※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및 절차
1.발전소 입지 타당성 검토
먼저 발전소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일반 토지의 경우, 계발제한구역(Green Belt)이나 농업진흥구역은 발전이 어렵습니다. 근처에는반드시 삼상전봇대가 있어야 하며 발전소 부지에는 한전 용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발전사업허가 신청
전기사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 군,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단, 신청절차가다소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전문기업에서 대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후 심의를 거쳐약 60일 이내에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즉시 한전 계통연계(선로용량)를 확인합니다.
3.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공작물축소신고 (허가조건 확인)
구조설계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군,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약 15일 내에 개발행위허가증과 공작물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4.공사계획신고 (착공신고서)
전기설계도면, 개발행위서, 구조물검토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 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신고입니다. 신고 후 심의를 거쳐 약 7일 이내에 공사계획신고필증이 발급되면태양광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한전외선공사
사업주 외선공사비 납부 후 한전외선공사를 시작합니다.
6.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발전설비가 완공되면발전소가 이상이 없는지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필요서류는 사용전 검사신청서, 감리원배치확인서, 인버터 모듈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전기도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서, 한국전력기술인 협회등록 전력거래량 계시 시험성적서, 공사계획신고필증 입니다.
7.한전 수급계약체결
사업주와 한국전력 간의 계통연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여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계약입니다. 관련서류는 전기사용신청서, 전기설비공사 계획신고필증, 전력수급 계약신청서, 표준전력수급계약서, 병렬운전조작협의서와 기타 서류입니다. 한전을 통해 수급계약서 및 계약번호를교부받게 됩니다.
8.사업개시신고 및 준공검사
시, 군, 지자체에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사업개시신고를 합니다.
9.설비설치확인 신청
사용 전 검사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약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서(공급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매년 4월, 10월 정규입찰에 참여하여 12년장기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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